투과 지역에 3채 있는 개인 명의 중에 2개를 이번에 팔았습니다
1개는20년12월 잔금받았고 (19년9월 구매) ,1억9천이익, 2월말까지 양도세 내야함
1개는 21년2월에 잔금 받았으며(19년7월구매) 2억5천이익,4월 말까지 양도세 내야함
1개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매매한 이유는 법인 개설하여 법인 명의로 좀더많은 투자를 해보기 위해 자금 마련 차원이었지요
한꺼번에 2개를 팔아치워서 양도세 무지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강의들으면서 다행인것을 발견했습니다
2개를 한꺼번에 팔았어도 잔금치른 날짜로 본다면 해가 다른것이죠 20년.21년
한 해에 한 개씩 매도했으니 250만원 공제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강의인지요
남편이 집 사는 것을 반대해서 2억5천 이득난 집은 제 개인 명의로 했고
나름 남편 설득해서 1억9천 이득난 집은 공동명의인데 강의 듣고 양도세 대략 계산해보니 왜 공동명의 공동명의하는지
직접 양도세 계산해보고알게되었습니다
세무서에 돈 주면 알아서 계산해주면 되겠지만 일 시키는 사람도 뭔가를 알아햐 하는데 이러한 공식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직접 신고를 하던 안 하던 집 살때부터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양도시 이득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넘나 감사한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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