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비용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재건축으로 인해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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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해 재계발과 재건축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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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와이스님 반갑습니다~~